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가 2018년도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공모를 시작했다.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은 PC방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데, 차단에 기준이 되는 DB를 방송통신윤리위원회가 직접 제작‧관리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사업자준수사항에 따르면 PC방 사업자는 사업장 내에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이 이용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2012년 국무총리실이 관련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해 작동되도록만 한다면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한 바 있다.

이번 공모는 2016년 선정 이후 차단프로그램을 신규 개발한 참여 희망업체에 기회를 제공하고, 기술발전에 대응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차단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하는 것이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8조 제6호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6년에 4개의 프로그램이 선정·고시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프로그램 선정은 각 분야의 전문가(IT·정보통신 계열 학계, 이용자보호 단체, 실사용자 협회, 유관기관 등)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된 차단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효과성, 안정성, 확장성, 관리능력, 고객대응성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확정·고시된다. 그간 확정된 프로그램은 11월 즈음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고시되었다.

한편, PC방에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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