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민주 전9)이 PC방에 설치 의무화된 ‘음란물및사행성게임물차단프로그램’에 대한 품질 개선 및 선정 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위임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산업의 진흥과 규제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 수행하면서 ‘음란물및사행성게임물차단프로그램’의 수준이 낮다고 비판하며, 품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PC방에 설치가 의무화된 ‘음란물및사행성게임물차단프로그램’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1년에 한 번 선정 사업 시행 공고를 통해 선정하며, 매년 11월 말에 사업자를 선정해 결과를 발표해왔다.

수년째 진행되어 온 ‘음란물및사행성게임물차단프로그램’ 정책이 실효성이 다소 낮다는 지적이 있어왔는데, 문제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음란물및사행성게임물차단프로그램’의 성능, 즉 차단 대상을 선별 반응하는 기준이 되는 DB는 방송통신위원회의 DB를 이용하고 있어 애시당초 운신의 폭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해당 기관에서 업데이트가 늦을 경우 새로운 사이트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애초에 차단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물론 신종 혹은 잘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 허점이 발생한다는 것이지 다수의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을 차단한다는 점에서는 상당한 기대효과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두 번째 문제는 기관이 개발 및 유지보수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차단 솔루션 개발 업체가 오롯이 자비를 들여 개발, 보급하고 있는 것이다. 필요에 의해 법령으로 정하고 정부가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민간 기업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형태로, 근본적으로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구조다.

도입 초기에는 9곳의 소프트웨어 기업이 참여했었으나, 음란물과 사행성 게임물이 통합된 2007년에는 7곳으로 줄어들었고, 2014년부터는 3곳만 신청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잘 증명해주고 있다.

그마나 이 3곳 가운데 2곳은 PC방 관리프로그램을 개발, 공급하고 있는 미디어웹과 엔미디어플랫폼이 PC방 업계를 위한 공익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국주영은 의원의 이번 건의안이 단순히 규제 권한을 가져가기 위한 행보에 그쳐서는 안 되고,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 좀 더 성능 좋은 차단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제대로 시행되려면 적지 않은 비용이 예상되는 가운데 만일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한다면 자체 DB 구축은 물론 기능 개선도 불가능해 비현실적인 탁상행정으로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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