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차원에서 PC방 등록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이 같은 목적과는 달리 PC방 등록제가 불법사행성게임장을 양성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실제 올해 등록된 PC방 중 절반 이상이 불법사행성게임장으로 분석돼 충격을 주고 있다.

본보가 행정자치부의 2016년 10월 말 기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인허가를 받고 영업을 시작한 PC방은 총 2,254개였다. 이는 月刊 아이러브PC방 발송 데이터와 온라인게임사 가맹점 등이 전국 1만여 개 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

현재 PC 보유수가 40대 미만인 PC방은 게임트릭스 기준 0.68%로, 67~69곳이 해당된다. 이를 토대로 15대 미만은 불법사행성게임장이라 추정할 수 있는데, 등록 현황 자료에서 15대 이하 PC방이 총 1.174개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 사이 등록한 PC방 2,254개에서 절반이 넘는 52%를 차지하고 있다.

불법사행성게임장으로 의심되는 1,174개 PC방 등록 지역을 살펴보니 경기도가 269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03곳, 광주 113곳, 충남 95곳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불법사행성게임장으로 의심되는 PC방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정부청사가 있는 세종시로 4곳이 집계됐으며, 그 뒤로 제주도 13곳, 울산 22곳, 경남과 강원이 각각 27곳, 28곳이었다.

특히 해당 자료에서 PC 수가 파악되지 않는 업소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로또 PC방’, ‘대박 PC방’, ‘황금 PC방’ 등 불법사행성게임장으로 의심되는 상호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백여 곳의 불법사행성게임장이 추가된다.

올해 PC방 전체 등록 자료에서 불법사행성게임장으로 의심되는 PC방의 비중이 52%로 정상적인 PC방보다 더 많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정상적인 PC방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온 PC방 등록제가 결국 정상적인 PC방보다 불법사행성게임장이 PC방으로 위장하는데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 것이며, 오히려 불법사행성게임장의 양성화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실제 불법사행성게임장을 적발하고 있는 경찰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행성게임장의 대다수는 정상적인 PC방처럼 위장한 경우가 많았다. 결국 PC방 등록제는 입법 취지와 전혀 다른 결과를 낳고 있어 철저히 실패한 정책이었다는 점이 증명됐으며, 정부와 PC방 단체는 PC방 등록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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