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30일부터 게임 구매와 관련한 환불 기준이 달라진다.

디지털콘텐츠 시범 사용 및 환불에 대한 기준을 담은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3월 29일 공포된 이후 9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해당 개정안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디지털콘텐츠에 대해 소비자가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하다는 표시와 함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 청약 철회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청약철회 방해행위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로 청약철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명확히 보장받을 수 있게 바뀌며, 가분적 디지털콘텐츠의 경우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환불 가능한 부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표적인 디지털콘텐츠인 게임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패키지 환불, 캐시 아이템 환불 등이 모두 해당되기 때문이다.

캐시 아이템 가운데 묶음 형태로 구성된 상품에서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은 환불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패키지 형태로 발매되는 게임도 환불 의무가 커진다. 패키지 형태로 발매되는 온라인게임이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지 않으면 환불 대상이 된다. 이를 거부하던 약관은 불공정 약관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다.

당장 온라인게임들을 패키지 형태로 발매하는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의 환불 거부 약관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동안 사회적 이슈로까지 떠올랐던 <디아블로3>와 <오버워치> 환불 거부 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는 것이다. 두 게임 모두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온라인게임 가운데 많은 게임이 시험 사용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게임도 많다. 모든 부분유료화 게임을 비롯해 <리니지>, <블레이드앤소울>,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등의 월정액제 게임들은 시험 사용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디아블로3>와 <오버워치> 등은 시험 사용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매 7일 이내에는 환불 대상이 될 수 있다. 더욱이 기존의 약관 역시 수정하지 않으면 불공정 약관으로 분류될 소지가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대표적인 디지털콘텐츠인 게임에 환불 기준 확대를 비롯해 캐시 아이템과 패키지게임의 환불 기준이 명확해지는 등 큰 변화가 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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