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버워치> 이용등급 위반 신고가 사회적 이슈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그 기준이 되는 나이에 대한 논쟁이 커지고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모든 법령에 표기된 나이는 ‘만 나이’을 기준으로 한다. 예외가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그 내용을 조항으로 적시한다. 때문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근거한 게임이용등급 역시 만 나이가 기준이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오버워치>는 15세이용가이니 만 15세 이상 이용이 가능하다. 즉, 중학교 3학년생이더라도 2001년 출생해 생일이 지난 경우만 <오버워치>를 이용할 수 있으며,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용할 수 없다.

<오버워치> 이용등급 위반 신고와 관련해 이용등급 안내문 부착 여부와 근무자 교육 여부 등은 업주의 적극적인 준법의지를 확인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만큼, <오버워치> 이용등급과 관련한 안내문을 제작, 부착할 때는 이용등급 및 연령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적시해 안내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두 가지 이용등급으로 운영하는 게임도 많은데, 낮은 연령의 이용등급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대표적으로 <서든어택>,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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