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키워드 광고 대행사들이 PC방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PC방 업주들은 키워드 광고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 PC방 업주는 포털사이트 키워드 광고 대행사로부터 전화를 받고 지하철역의 명칭과 PC방을 합친 검색어를 대상으로 키워드 광고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광고 계약을 체결한 이후 15일 동안 발생한 클릭수는 30여 회에 불과했다. 포털사이트에서 실제 진행하고 있는 키워드 광고 단가로 계산하면 6천 원도 되지 않는 금액이다.

문제는 광고 대행사에 지불한 비용이다. 실질적으로 대행사에서는 포털사이트에 1만 원도 되지 않는 비용을 지불하면서 PC방 업주로부터는 매월 44,000원 가량을 받았다.

특히 대행사에서는 3년 계약을 맺고 일시불 혹은 12개월 할부로 미리 선결제를 하도록 계약을 유도했다. 이에 해당 PC방 업주는 사기라며 항의하고 전액 환불받았다.

해당 PC방 업주는 “나중에 알고보니 포털사이트에서 지정한 공식 대행사라고 했는데 거짓말이었고 키워드 광고 단가도 월정액 상품은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전했다.

사실 포털사이트 키워드 광고는 기업이나 배달전문 업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꽃배달 등을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키워드 광고를 집행하는 업체 정보가 상단에 노출되는 것이다.

하지만 PC방의 경우 키워드 광고를 통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그동안 광고대행사들은 보통 PC방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영업을 집중해 왔지만, 최근 PC방까지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PC방 업주들은 광고대행사들이 본인들을 포털사이트 관계사라고 소개하는 것에 주의하고, 광고를 진행할 경우 계약 내용과 비용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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