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PC방 단체와 MOU까지 체결했던 법인대표가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으로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유사수신업체를 차려 허위 사실로 투자자를 모집해 지금까지 1,500명으로부터 40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법인대표 강모씨(47)를 구속하고, 관계자 4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14년 11월 법인을 세워 2015년 9월부터 사업설명회를 열고 경매게임 형식으로 물건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쇼핑몰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사람들을 현혹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씨는 모 PC방 단체와 MOU까지 체결하며 투자자들에게 PC방 고객들이 자신의 쇼핑사이트를 이용해 발생하는 수익의 일정 부분으로 이익을 볼 수 있다고도 홍보해 왔다. 실제 MOU를 체결한 PC방 단체는 PC방 업주들을 대상으로 홍보와 보급을 지원하기로 했었다.

무엇보다 강씨는 자체 개발한 쇼핑사이트가 중국 업체로부터 370억 원을 받기로 MOA를 체결했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경찰조사 결과 강씨는 경매게임 콘텐츠를 개발하지 않았으며, 37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던 중국 업체는 자본금 37억 원의 소규모 업체였다.

경찰은 최근 유사수신업체는 합법적인 사업체로 위장해 구별이 어렵다며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하는 업체는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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