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풍속영업소 정보공유 시스템’에 PC방 포함시킨 서울시 송파구
- “도박게임 제공하면서 환전 행위 하는 불법도박장 근절 위한 것”

최근 서울 송파구가 행정기관, 경찰, 검찰이 풍속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한 ‘풍속영업소 정보공유 시스템’에서 PC방을 포함시켜 논란이 발생한데 대해 PC방으로 위장한 불법도박장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송파구는 ‘풍속영업소 정보공유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무도장, 음식점, 숙박업소, 목욕장업 등을 비롯해 PC방을 포함시켰다. 이 때문에 PC방 업주들은 법률에서 PC방을 풍속업소로 보지 않는데 너무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나타냈다.

실제 풍속업소를 규제하고 있는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에서는 풍속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과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송파구 관계자는 한 때 이 같은 조항 때문에 PC방이 포함된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서는 PC방을 게임제공업으로 보지 않고 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는 게임제공업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지만 PC방의 명적명칭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단서조항을 통해 게임제공업에서 제외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PC방은 법률에서도 풍속영업을 하는 업소가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송파구는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업종 중에서도 일반음식점 등이 있다며 이번 시스템에 PC방이 포함된 것은 풍속영업 형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송파구 관계자는 “일반음식점의 경우 주류를 취급하면서 일종의 방 안에서 여성종업원을 고용해 접대하는 등의 행위가 있고 PC방의 경우에는 도박류 게임을 제공하면서 환전해 주는 등 불법 형태도 있다”며 “이번 시스템에 PC방이 포함된 것은 이러한 풍속영업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 담긴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하다. 전국 최초로 시스템을 개발한 송파구의 사례가 모범사례로 지정되면 되면 다른 지자체로 확대되고 결과적으로 PC방은 풍속업소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사행성 게임장을 근절하기 위해 강화된 게임관련 법률은 오히려 PC방으로 위장한 불법도박장을 양성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동시에 정상적인 PC방의 이미지마저 악화시키고 있다.

한 PC방 업계 관계자는 “불법도박장을 근절하겠다는 기초단체의 의도는 충분히 공감이 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노력 없이 정상적인 PC방을 풍속업소로 매도하는 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PC방으로 위장한 불법도박장을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관련 법 개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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