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불법 도박으로 사회가 병들고 있다
진화하는 불법도박장

2부.
불법도박장 도와주는 등록제
심의기구의 비리가 불법도박장 확산 밑거름
불법・유해정보 차단이 힘겨운 유해물 차단 프로그램

3부.
주무부처와 언론의 무지로 호도되는 PC방 산업
불법 사행산업 근절보다 게임 규제가 우선인 정치권
조속한 관계법령 정비로 현실적 안전장치 마련해야

주무부처와 언론의 무지로 호도되는 PC방 산업
바다이야기 이후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은 업종이 바로 PC방이다. 일명 ‘오락실’로 불리우는 게임제공업 역시 상당한 어려움을 겪기는 했으나, 업소수가 상대적으로 적을뿐더러 ‘청소년게임제공업’이 허용되어 콘텐츠에 따른 분류를 적용받고 있어 상대적으로 PC방에 비해 어려움이 적은 편이다. 극단적으로 법률에 부합되는 사행성 게임물조차 일반게임제공업으로 허가를 받은 곳에만 도입할 수 있고,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허가를 받은 업소에는 설치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는 앞선 기사에서 신고제의 기준이 시설이 아닌 콘텐츠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같은 내용이다.

안타까운 것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문성이 과거와 달리 낮아졌다는 것이다. 몇 년 전 게임콘텐츠산업과의 한 공무원과 ‘PC방-게임사 불공정 거래 근절 및 표준약관 제정’에 관해 회의를 하면서 벌어진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다. 해당 공무원이 PC방에 대한 용어나 기준을 계속 바꾸는데 대해 “학생들이 게임하러 가는 곳, 심의받은 성인 영상물을 상영하는 곳, 채팅이나 전화를 통해 불법 성매매를 하는 곳, 불법 사행 도박이 자행되는 곳을 구분할 수 있냐”는 질문을 한 적이 있다. 돌아온 답변은 “그 네 곳이 다 같은 거 아니예요?”였다.

이제까지 게임과 PC방 규제들이 실효성이 없거나 현실과 동떨어지는데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보 부재가 적지 않게 작용한 것이다. 결국 다른 부처에서 게임과 관련해 이런 저런 규제를 들이밀어도 이렇다 할 역할을 하지 못한 것도 결국 같은 맥락이다.

당장 주무부처가 이러하니 사법부나 언론도 별반 다를 리 없다. 불법 도박장 관련 강력사건이 터지면 어김없이 경찰이나 검찰은 PC방으로 발표를 하고, 주요 일간지나 방송사는 이를 그대로 인용, PC방 강력사건으로 보도하곤 한다.

당장 지난 2월에 벌어진 칠곡 현직경찰 청부살인 사건만 해도 사행 게임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는 PC방 업주 살인사건으로 보도되었다. 본질을 꿰뚫어보는 혜안은커녕 보강취재나 확인 없이 원색적인 내용만 쏟아냈다. 간판과 외벽에 고포류 안내문만 있으며, PC도 10대뿐이고 심지어 앞문은 걸어 잠그고 뒷문으로만 영업을 해왔는데도 어떤 언론도 의심의 눈길을 보내지 않았다.

PC방은 예나 지금이나 불법이 자행되는 업종으로 오인받기 십상이다. 오히려 과거에 ‘IMF외환위기에 가정을 지켜준 자영업’, ‘인터넷과 PC 등 정보화의 첨병’ 등 더 좋은 시선을 받았다. PC방은 점점 더 좋은 환경을 가꿔가고 있는데 사회적 시선은 반대로 역주행 중이다.

불법 사행산업 근절보다 게임 규제가 우선인 정치권
최근 정치권은 게임에 죄악의 굴레를 씌우고 게임 업계에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와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은 반드시 지켜져야할 절대가치다. 문제는 실효성도 없는 규제만 내놓고 있어 결과는 없고 산업은 규제에 허덕이기만 할 뿐이다. 심지어는 실제 효과를 보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마치 게임산업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닐까 의구심마저 들 정도로 실효성이 전무하다. 당장 여성가족부가 전략적으로 강행한 셧다운제의 결과를 보면 심야시간 청소년 인터넷게임 이용시간은 0.3% 감소에 불과해 실효성이 아예 없었으며, 오히려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게임이용을 위한 주민번호 도용은 40%에 달해 청소년들을 범죄자로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부터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일명 ‘손인춘법’과 ‘상상콘텐츠기금법’ 그리고 ‘게임 중독법’은 유례없는 게임 규제법으로 꼽히고 있다. ‘손인춘법’은 게임사 매출의 1%를 중독치유기금으로 징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상상콘텐츠기금법은 게임사와 IPTV 업체 등 콘텐츠 유통 기업이 매출의 5%를 문화체육관광부에 묻지마 쌈짓돈으로 제공하는 것을 강제하는 내용이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강행하고 있는 ‘게임 중독법’은 게임을 마약과 동일하게 분류한 뒤, 보건복지부가 손인춘법의 중독치유기금과 상상콘텐츠기금법의 상상콘텐츠기금을 가져다 쓰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두 기금은 2013년 기준으로 게임산업에서만 5,160억 원에 달한다. 전년 대비 20% 가량 성장할 것으로 추산되는 2014년 매출규모 12조 원을 기준으로 하면, 유통부문 제외 10조 3,200억 원에 대해 6,190억 원으로 커진다. IPTV 업계 등 여타 콘텐츠 유통업 전반에서 기금을 걷는다면 매년 조단위의 기금을 강제 징수하는 것이다. 결국 돈 때문에 국민의 안전과 창조경제에 역행하는 규제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정치권은 돈이 되는 게임을 규제하는데 급급할 뿐, 정작 사회적 폐단인 불법 사행산업의 근절을 위한 연구나 법률 정비는 뒷전으로 밀어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그 피해 소상공인을 비롯한 선량한 국민 대다수가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속한 관계법령 정비로 현실적 안전장치 마련해야
현재 필요한 것은 냉정한 분석과 이를 토대로 한 법률 제정이다. 불법 사행산업의 규모와 피해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막기 위한 실효성 높은 정책들이 법률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미 시행된 규제안들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파악되었다면, 과감하게 전문가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 실효성 높은 내용들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당장 잘못된 PC방 등록제를 개선해야 하며, 단속의 근거와 주체도 바뀌어야 한다. 국민들에게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위험을 안내하되, 신고포상제 등을 통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유도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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