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불법 도박으로 사회가 병들고 있다
진화하는 불법도박장

2부.
불법도박장 도와주는 등록제
심의기구의 비리가 불법도박장 확산 밑거름
불법・유해정보 차단이 힘겨운 유해물 차단 프로그램

3부.
주무부처와 언론의 무지로 호도되는 PC방 산업
불법 사행산업 근절보다 게임 규제가 우선인 정치권
조속한 관계법령 정비로 현실적 안전장치 마련해야

사행성 도박장 활개 돕는 등록제
과거 2007년 11월 17일, PC방 등록제가 다양한 방법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강행됐다. 게임산업 종사자 모두가 예견한데로 PC방 등록제는 사행성 도박장의 합법적 확산의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되며 ‘잘못된 제도’의 전형으로 남게 됐다.

사실 PC방 등록제는 2006년 여름 바다이야기에 대한 일종의 사전 필터 역할로 도입된 제도이나, 연계 제도들의 개별 도입 및 관계공무원들의 착오로 도입 취지와는 무관하게 흘러가 버렸다. 결국 원래 취지인 불법도박장 난립을 1차적으로 걸러내는 역할은커녕 불법도박장들이 마치 정상적인 PC방인 것처럼 위장해 합법적으로 창업을 수 있는 활로를 만들어주었다.

도대체 등록제도의 무엇이 문제였을까? 등록제도가 불법도박장의 난립을 1차적으로 걸러내기 위한 취지라면, 등록요건을 콘텐츠에 초점을 맞춰야만 한다. 하지만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는 시설요건만 규정했으며, 이마저도 소방법의 기준을 차용하는 수준에 그쳐 사실상 불법도박장이 어떤 콘텐츠를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는 일체 규제할 수 없는 촌극이 벌어졌다.

상황이 이쯤 되다보니 사후관리마저 여기저기 빈틈이 보였다. 등록요건이 소방법에 기준하고 있으니 불법 콘텐츠 유통을 막을 방법도, 감시할 방법도 없게 된 셈이다. 당시 고포류에 대한 서비스 제한 및 임의 사후 점검 권한 등이 필요하다는 게임업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지만 끝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를 수렴하지 않았다.

결국 멀쩡하던 일반 PC방 1,900여 곳이 미등록 폐업 위기에 처하게 되고, 폐업한 자리에 불법도박장이 들어선 사례가 보고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었다. 그리고 그 여파는 지금까지 계속 커져가고 있다.

본지 취재결과, 지자체에서는 단속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다. 관계 공무원은 사후관리 규정 자체가 없고 불법 콘텐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대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보니, 심증만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다며 현실적 한계를 토로했다. 결국 불법도박장이 불법 개변조 혹은 심의를 통과한 게임에 불법 프로그램을 삽입하는 속칭 ‘덧빵’ 수법을 쓰면 관계 공무원은 등록제도가 규정하고 있는 시설물의 소방기준 부합 여부만 확인하고 돌아서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불법 환전마저 현장에서 이뤄지지 않고 온라인 계좌이체를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현장을 덮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져 단속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게임 심의기구 비리가 사행성 도박장 확산 밑거름
게임 심의기구의 비리도 사행성 도박 확산에 큰 기여를 했다. 지금은 비록 일부 심의를 민간에 이양하고 부산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 공식 출범해 사후관리 역량을 높이고 있지만, 과거 게임물등급위원회 당시에는 많은 문제를 야기한 바 있다. 세간에 숱한 루머가 오르내렸으며, 2007년 출범 1년도 안된 시점에 정동배 위원이 뇌물공여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후 사퇴하는 사건이 벌어져 파문을 일으킨 바 있으며, 2011년에는 불법도박장 일제 단속을 맡아온 조사관 2명의 금품수수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2012년에는 조동면 심의지원부장의 아케이드 심의 비리가 전병헌 의원에 의해 국정감사에서 폭로되었고, 2013년에도 사무국장이 불법도박장 단속 과정에서 업주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조사를 받았다.

이처럼 불법 게임물을 걸러내고 또 개변조 등 불법행위가 자행되는 것을 사후관리 해야 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불법 게임물의 심의를 통과해주고, 또 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

결국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위원회의 설립취지와는 달리 일부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불법 행위로 인해 한국 사회를 불법 사행성 게임물에 더욱 병들게 했다.

불법‧유해정보 차단이 힘겨운 유해물차단프로그램
2007년 10월 20일 시행된 사행성게임물차단프로그램 설치 의무화는 그나마 다른 불법 게임물 규제 수단들 보다는 효과적이다. 모든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미 알려진 것들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차단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음란물차단프로그램과 그 기능을 함께 하면서 유해물차단프로그램의 가치는 높다고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제도상 허점이 많아 불법‧유해정보 차단에 어려움이 많은 현실이다. 우선 DB의 최종 심사 권한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맡고 있는데, 해외등급 DB를 직접 관리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은 현재 누적 DB가 100만 개에 달하고 있지만, 불법 게임물 DB 등에 대해서는 직접 주관하지 않다보니 능동적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재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불법 게임물에 대해 신고를 해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최종 포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문제는 여기서 나타난다.

취재결과 게임물등급위원회 당시에는 불법 게임물에 대한 신고가 사실상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게임물관리위원회로 출범한 이후 불법 게임물에 대한 DB 갱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신고 일정이 비정기적이며 아직 차단용 DB에 등록된 내역이 전무하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과거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출범 초기라 진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

사실 유해물차단프로그램을 개발해 배포 승인을 받은 개발사에서 자율적 DB를 구축해 차단 률을 높일 수도 있지만 유해물차단프로그램이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는 위탁 개발이 아니라 단순 승인 형태다보니 개발사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프로그램에 모니터링 인력과 DB 구축 인력을 투입, 운영하는 것에 한계가 드러난다.

자체 DB는 정부 기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닌 만큼 분란의 소지도 있어 더욱 조심스럽기 마련이다.

결과적으로 유해물차단프로그램의 핵심인 DB를 확보하는데 제도적 허점이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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