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C방 전면금연화 관련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받아

PC방 전면금연화와 관련해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부분이 지난 2월 11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속심사 처리됐다.

이날 심사가 진행된 PC방 관련 개정안들은 총 5개로, 박대출 의원, 전병헌 의원, 양승조 의원, 이원욱 의원, 조경태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박대출 의원과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PC방 전면금연화를 무효화하고 과거처럼 영업면적의 2분의1 이상을 흡연구역으로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PC방 전면금연화 무효 내용뿐 아니라 흡연구역에 청소년이 출입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금연구역 확대로 흡연실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관계자들에게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해 정부가 흡연실 설치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이원욱 의원과 조경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각각 선택적 금연 제도의 도입과 흡연구역 설치 의무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PC방 전면금연화를 무효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최근 국회에 보고된 검토보고서에서 부정적인 검토의견이 도출됐다.

지난 2월 11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총 15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사됐고, 계속심사라는 결과가 도출됐다. 계속심사라는 결과는 결론을 내지 않고 다음 전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들을 다시금 심사하겠다는 결과다.

다만, 보건복지위원회가 해당 개정안들의 내용을 통폐합해 대안 입법발의로 개정안들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PC방과 관련한 개정안 중 일부는 폐기 또는 재수정될 것으로 보여 결과에 따라 PC방 업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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