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연과 흡연 여부를 PC방 업주가 결정하는 선택적 금연제도 화제

PC방 업주가 금연이나 흡연시설을 선택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 바 ‘선택적 금연제도’ 법안이 다시금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선택적 금연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이 지난 2013년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PC방 업계에서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법안 처리를 위한 공동대응은 비용과 시간만 낭비하는 결과로 이어지거나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회에서는 아직 검토의견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이며, 관련 상임위에서 정식으로 상정되지도 않았다. 개정안이 발의되고 1년이 넘도록 입법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다시금 해당 개정안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다른 업종에서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선택적 금연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업종은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업계다. 이들 업종에서는 ‘선택적 금연제도’의 필요성은 물론, 일괄적으로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까지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원욱 의원 측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개정안을 다시금 수정·보완해 재입법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전에는 업종만 지정하고 있었지만 면적 등을 고려해 ‘선택적 금연’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과적으로 해당 개정안은 처음 국회에 발의된 당시에는 PC방 업계에서만 주목하던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흡연자 권익 단체들까지 큰 관심을 기울이면서 사실상 흡연고객의 비중이 높은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주목하는 개정안으로 비중이 커졌다.

한 PC방 업계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이 처리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여론형성이 중요한데, 이제는 PC방뿐 아니라 다른 업종들까지 선택적 금연제도를 주목하게 된 상황”이라며 “다시금 PC방 업주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는 개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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