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내 정화구역, 소방시설 안전관리, 화재배상보험 내용 변화 예고

올 한해 추진될 예정인 정부 입법을  살펴보면 근로자 퇴직금, 환경위생정화구역, 방염대상 물품 추가, 화재보험 등 PC방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내용이 다수 담겨져 있다.

1년 미만 3개월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올해 상반기 중 정부가 입법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년도 법률안 국회 제출계획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1년 미만(3개월 이상) 근속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6월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의 법률안 제출계획을 살펴보면 교육부의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등을 재조정하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효력 상실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3월에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2월 중 관련 내용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며, 개정 내용에 따라서는 PC방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 국가안전처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내 설치할 수 있는 방염대상 물품을 추가하는 내용의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불시 단속 근거를 신설하도록 하는 소방시설·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10월 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7월 경 국회에 제출해 의무보험에 폭발 및 붕괴담보, 제3자의 재산피해에 대한 배상 담보를 추가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시 벌칙 내용을 현행 벌금에서 과태료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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