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점, 커피전문점, 아이러브스모킹 단체에서 헌법소원 예정
- “흡연, 금연 선택권 달라” 국회 발의된 개정안에서 영향 미칠 듯

최근 음식점 및 커피전문점 업주들과 흡연자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스모킹에서 음식점에 대한 전면금연 정책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헌법소원이 제기된 배경에는 음식점 중 특히 전면금연 정책으로 매출이 급감한 업주들이 매출피해를 호소하며 자율적으로 흡연과 금연을 선택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음식점 업계에서는 아이들이 많이 찾는 아이스크림 전문점 등까지 흡연 선택권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곱창집 등 흡연고객의 비중이 높아 전면금연 시행으로 매출피해를 받는 업종에는 그에 맞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우선 음식점 업주들은 전면금연 시행이 개인의 영업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PC방 업계에서 제기해 왔던 헌법소원과 매우 유수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그동안 PC방 업계에서는 총 3개의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한국인터넷콘텐츠협동조합에서 제기한 헌법소원과 이상규 변호사가 200여 명의 PC방 업주들의 법률 대리인 자격으로 제기한 헌법소원, 일반 PC방 업주가 제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헌법소원 등이다.

하지만 3개의 헌법소원 모두 헌법재판소로부터 긍정적인 결과를 얻지 못했다. 하지만 음식점 업주들이 제기하는 헌법소원은 또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결과에 따라서는 PC방 전면금연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에는 PC방 업주 등 시설 전체를 전면금연 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시설의 점유자에게 흡연 혹은 금연을 선택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음식점 업계의 주장이 해당 개정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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