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할 소방서에서 영업정지 및 취소권 행사하는 개정안 발의돼…

지난 1월 23일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PC방 영업정지나 영업취소를 관할 소방공무원의 판단에 의존하는 시대가 올 것으로 보인다.

유대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PC방 등 다중이용업소가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허가한 소방관서장의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 소방관서장에게 영업정지 및 취소 요구권을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그대로 풀이하면 PC방이 위치한 관할 소방서 공무원들이 이전까지는 소방시설과 관련해 행정명령 및 행정처분를 내리는데 그쳤지만, 영업정지나 영업취소를 요구하는 권한까지 부여됨으로서 소방공무원의 규제 범위가 한층 강화되는 내용이다.

또한 해당 개정안에서는 PC방 업주 등 다중이용업소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해 보험사가 보험료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금까지는 PC 대수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졌지만 앞으로는 업종별, 영업면적별로 달라진다는 것이다.

실제 해당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에는 화재위험 정도에 대한 법리적 해석에 따라 PC방은 다른 업종보다 화재배상책임보험률이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으며, 법에 명시된데 따라 PC 대수가 아닌 영업면적에 따라 보험률이 차등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해당 개정안은 이제 경우 입법 발의된 상태로, 국회에서 처리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입법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에는 PC방 업주들에게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PC방 업계에서는 주목해야 할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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