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PC방부터 외래어 표기, PC방 바탕화면 노출 법률 근거 마련돼…

2015년 1월 8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앞으로 PC방의 피난안내도에는 1개 이상의 외래어를 표기해야 한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시행규칙에서는 별표2의2에 제7호가 신설됐다. 별표 2의2에 제7호는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은 한글 및 1개 이상의 외국어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PC방 클라이언트 PC의 모니터에 피난안내도를 노출하는 것을 법률적으로 명분화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우선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대상에 PC방이 제외됐고, 피난안내도 비치 위치 부문에서 PC방의 경우에는 책상으로 지정됐다. 다만, 책상 위에 비치된 컴퓨터에 피난안내도를 내장해 새로운 이용객이 컴퓨터를 작동할 때마다 피난안내도가 모니터에 나오는 경우에는 책상에 피난안내도가 비치된 것으로 본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결국 그동안 소방방재청이 법률적으로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적극 권장해 왔던 피난안내도의 모니터상 노출을 법률적으로 명확히 한 것으로, 앞으로는 좌석 간 칸막이나 책상 등에 부착하도록 했던 기존 제도가 개선되어 시각적인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난안내도에 외래어를 1개 이상 표기해야 하는 대상은 신규 PC방이나 내부구조 변경 등으로 인해 새로 소방관련 변경내용을 신고하는 영업장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 PC방은 클라이언트 PC의 관리 프로그램 로그인 화면에 피난안내도를 노출함으로써 피난안내도와 관련한 규정을 준수하게 되며, 신규 PC방의 경우에는 반드시 1개 이상의 외래어를 병기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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