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소방안전교육 미필 등 안전관리 기준 위반에 대해 처벌을 강하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이 지난 9월 25일 대표 발의한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소방안전교육을 불참하는 등과 함께 소방안전시설의 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현행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500만 원 이하로 개정하도록 하고 있다.

김한표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의 주요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복합상영관 등 다중이용시설 13곳을 조사한 결과 모두 비상구는 잠겨 있었고, 방화문은 활짝 열려 있었으며 1년이 넘도록 점검하지 않은 소화기가 방치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기준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영화상영관, 일반음식점, 목용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자주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규모 참사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과태료는 기존 2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크게 확대된다.

특히 개정안에 따라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 항목은 소방안전교육 이수 위반은 물론,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비상구 관리 및 피난안내도 부착 등의 기본적인 소방안전 시설에 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PC방 업계도 소방안전과 관련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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