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돌봄인력 부족 해결 방안으로 업종별 차등적용 제시
역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사례는 1988년 단 한 번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곧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최저임금위의 최대 쟁점은 무엇일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에 최저임금 1만 원을 두고 노사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되는데, 무엇보다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가 작년보다 크게 주목될 전망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저임금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위는 4월 초 제1차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하며,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서 의결한 최저임금을 8월 5일까지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연도별 최저임금
연도별 최저임금

올해 논의될 내년도 최저임금에서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전망이다. 우선 노동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시간급 1만 원 돌파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2.5%(240원)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역대 두 번째로 인상 폭이 작았다. 노동계에서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최저임금 대폭 상향을 요구했지만, 코로나 펜데믹 후유증으로 자영업‧소상공인에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에 다행히 인상 폭이 크지 않았다. 다만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어 지난해 큰 반향을 끌어내지 못했던 업종별 차등적용안은 올해에 더 많은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돌봄 서비스 보고서’에서는 국내 돌봄서비스 인력 부족과 비용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외국인 돌봄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안을 제시했는데, 이 때문에 최저임금 차등적용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상 노동자의 국적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업종별 차등적용은 가능하다. 다만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단 한 번 적용됐을 뿐이다. 당시 최저임금위원회는 임금 격차를 고려해 고임금 16업종에는 시급 487.5원, 저임금 12업종에는 462.5원을 적용한 바 있다.

구인난이 지속되고 있는 PC방은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타 업종보다 웃돈을 얹어줘야 그나마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상황인데,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른다면 인건비 부담은 그만큼 더 커진다.

특히 PC 이용료가 2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아 PC방은 타 업종에 비해 최저임금 인상 체감이 더 크게 다가오는 측면이 있다. 오는 4월 총선 이후에는 전기요금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는데, 고정지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최저임금 논의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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