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야간 알바, 주방 업무 보던 중 청소년 무단출입
대면 영업 크게 줄어든 PC방 실정에 맞게 법 개정되어야

야간 시간대 PC방에 무단 출입한 청소년 적발로 인해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인 한 아르바이트(알바) 직원의 사연이 업주들 사이에서 화제다. 해당 직원은 처벌받을 우려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PC방 야간 알바생으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최근 자신의 근무 시간에 출입이 금지된 청소년이 매장에 들어와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단속에 걸려 벌금형에 처해질 것 같다”라면서 “전과자로 사느니 생을 마감하는 것이 낫겠다”고 지나치게 자책하고 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청소년은 A씨가 주방 청소를 위해 카운터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매장에 들어왔다. 당시는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오후 10시가 지난 시각이었고, A씨는 먹거리 재료 소분 작업을 하던 터라 해당 청소년이 매장에 들어온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전과자가 되면 평생 기록이 지워지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부모님께 말씀드릴 용기도 나지 않는다”면서 “꿈 많은 20대 학생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법) 제28조에 따르면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청소년 출입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외의 시간에 청소년이 매장에 출입한 것이 적발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반복 적발되면 6개월 내 영업정지나 영업 폐쇄까지 처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심야 시간대 청소년 출입이 적발되면 PC방은 1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 혹은 그에 준하는 과태료를 납부하게 된다. 알바생 A씨가 우려할 만큼의 과중한 처벌은 당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만 2차 적발 시에는 영업정지 1개월, 3차에는 3개월, 4차 위반 시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반복 적발 시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해지므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같은 청소년 야간출입을 두고 업계에서는 PC방에만 가혹한 처분을 내리고 있다는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다. PC방은 매일 오후 10시 정각에 모든 PC에서 청소년 퇴실을 알리는 음성 메시지를 송출하고, 야간에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다는 안내 문구와 구두로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업주에게만 처벌을 내리는 불합리한 법이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PC방은 선불결제기 도입 후 근무자와 이용객의 대면이 최소화됐다. 최근 신분증 확인을 성실히 이행했다면 행정 처분을 면해주는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PC방 환경과는 거리가 멀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음식점의 경우 이용객이 주문을 반드시 해야 하므로 일일이 대면해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지만, PC방은 근무자와 대면이 필요 없어 이용객의 나이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요즘 PC방은 선불기로 결제하고 나갈 때도 말없이 PC를 끄고 가기 때문에 어떤 손님이 오고 가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면서 “야간출입 금지사항을 충실히 안내하고 있는 PC방이 아닌, 실제 법을 위반하고 매장을 이용하는 당사자에게 처벌을 가하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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