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피방, 원격·대리, IP 유출 등 각종 약관 위반한 비정상 PC방 제재

넥슨이 지난달 중순부터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비정상 PC방 점검에서 총 26곳의 비정상 PC방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넥슨 가맹 PC방의 권리보호를 위해 서비스이용약관에 따라 진행된 이번 점검으로 비정상 매장(VPN, 원격·대리 접속 등)으로 확인된 PC방은 영구적으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됐다.

넥슨의 설명에 따르면, PC방 업주가 지피방 업체에 이용료를 받고 IP를 대여해주거나 PC방 명의를 빌려주는 등의 행태도 약관상 비정상적 서비스에 해당하며 서비스 이용제한 대상이다.

또한, PC방 매장 전체 IP 중 일부 IP에서 비정상적인 이용이 확인될 경우에도 서비스 이용제한 대상에 포함되므로 주의가 당부된다.

이번에 적발된 PC방 26곳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이 9곳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경남 6곳, 대구와 강원이 각각 3곳, 전북 2곳으로 나타났다. 경북, 세종, 대전에서 각각 1곳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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