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식품접객업 무허가 PC방 적발
PC방에서 조리음식 판매하려면 휴게음식점 신고 필수

휴게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음식을 조리·판매한 다수의 PC방이 적발됐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도내 PC방 28개소에 대한 위생단속을 벌여 무신고 업소 7곳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단속에 앞서 사전 조사를 통해 PC방이 음식점(일반·휴게) 영업 신고 없이 식음료를 조리·판매하는 의심업소를 선정, 경남도청 식품위생과와 합동으로 지난 1월부터 5주간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 업소는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PC방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라면, 볶음밥, 커피 등을 조리·판매하여 총 6,5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B 업소는 무신고 업소는 아니었지만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PC방에서 조리가 필요한 음식류를 판매하려면 반드시 휴게음식점 신고를 해야 한다. 전자렌지를 이용하는 간단한 조리도 마찬가지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소들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년 가까이 휴게음식점 신고 없이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주들은 악의적이라기보다는 안일한 경우가 많았다”며 “폐업 신고 절차를 밟고 있었던 사례도 있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법정 PC방 업종) 신고만 완료한 상태인 매장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 적발된 무신고 업속 7곳을 철저하게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1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과태료)을 의뢰할 방침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영업을 겸하려는 PC방은 시설기준을 갖춘 후 지자체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아무리 간단한 음식이라도 별도의 휴게음식점 신고 없이 조리해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남도청 박영준 사회재난과장은 “이번 단속은 오랜 기간 먹거리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무신고 업소를 제도권 내로 편입한 것에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판매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C방 업계에 필수로 자리잡은 휴게음식점은 일반음식점과 달리 음주행위가 불가능하며, 영업장 바닥면적 300㎡를 기준으로 1종과 2종으로 나뉜다. 위생교육을 수료하고 보건증을 발급받아 지자체에 신고하면 된다.

한편, 경남도청 특사경을 시작으로 PC방 업종을 대상으로 한 단속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휴게음식점 신고와 관련해 PC방 업주들의 자체적인 점검과 주의가 당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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