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1월 31일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단체들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불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나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최승재 의원실 주최로,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중소기업 단체 대표들과 회원 약 3,500명이 참석했다.

김병찬 아나운서의 사회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최승재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이사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지내고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을 대표하여 국회에 들어와 우리 경제의 근간인 77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하기 위해 앞장서 왔다”면서 “무려 83만여 명의 사장님들께서 지금 이 순간 예비 범법자 신분으로 전락한 이 비참한 상황을 국회가 나서 반드시 풀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업계 현장애로 발표에는 중소기업 단체장 및 대표 등 7명이 나와 현장의 애로를 호소했다. 

참석단체들은 이정한 여성경제인협회 회장과 임경준 중소기업중앙회 지역중소기업회장단협의회 회장이 낭독한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에 이은 복합경제 위기로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80%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지 못했고,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하느니 차라리 폐업하고 말겠다는 절규가 터져 나온다”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이어 마무리 발언에 나선 최승재 의원은 “안전관리책임자는 물론, 법무·노무 인력도 둘 수 없는 작은 기업 사장님들은 속수무책으로 법의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기업은 고용을 꺼리고, 경영 의욕 자체가 약화되어 우리나라 경제 활력은 꺼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2월 1일 열릴 본회의에서 유예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 규탄 기자회견에서 최승재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최승재 의원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 규탄 기자회견에서 최승재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최승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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