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 이하 게임위)가 지난 3월 8일 사후관리심의회의에서 온라인과 모바일게임 특성을 고려한 사후관리 체계 개선안 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경품제공 이벤트 등의 내용수정으로 인한 온라인과 모바일 게임 제공사업자의 위법사항에 대해 행정지도를 통해 계도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게임위는 내용수정신고 여부와 사업자의 위반사실 인지 이후의 문제 이벤트의 즉시 중단, 지급된 경품의 회수 등의 시정조치 여부에 따라 관할행정청에 행정지도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반복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수사기관 또는 관할행정청 등에 위법사실을 즉각 통보하여 악용사례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그동안 온라인과 모바일 게임물의 특성상 수시로 발생하는 내용수정에 대해서는 24시간 이내에 사후 신고하는 제도가 운영 중에 있으나 수정된 내용이 위법할 경우 위반사항에 따라 영업정지 등 관련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하여 사업자에게 부담이 되어왔다.

특히 행정청의 영업정지 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위법 제공된 게임물을 비롯해 해당사업자가 적법하게 제공하는 게임물까지 영업정지 처분이 적용되어 선의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게임위의 이번 개선조치를 통해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 창의적 게임제작활동에 기여하고 불필요한 처벌을 줄여 이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