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 이하 게임위)가 사행성을 조장하고 과도한 ‘현질’을 유도하는 게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등급분류의 사각지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모바일게임 분야에 대한 강력한 모니터링을 예고한 만큼 게임시장의 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게임위는 지난 5월 10일 등급분류회의에서 <리니지2 레볼루션>에 대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아이템거래 중개사이트를 모사한 게임 내 거래시스템을 확인하여 이용등급을 청소년이용불가로 재분류한데 이어, 지난 5월 19일에는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중 게임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를 모사한 게임물 13종에 대해 등급분류 신청을 권고했다.

22일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 기준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경우를 고려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 게임개발사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 기준과 구체적인 사례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게임위는 지난 2월 17일 게임강국 프로젝트에서 사행성 문제만 적극 규제하고 그 외는 가급적 사회의 자율과 자정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바 있어, 최근의 행보는 이를 실천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상당수의 모바일게임이 유저들로부터 페이투윈, 과금 허들,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 확률 공개 거부 등 과도한 ‘현질’ 유도 및 사행성 조장 부분에 대해 많은 지적을 받아왔던 만큼, 게임위의 이러한 강경한 원칙 고수는 게임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야기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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