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1월 3일 개최한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전체 사업체 86.4%(306만 개), 종사자 37.9%(605만 명)을 차지하는 소상공인이 자립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계획이 현 정부에서 추진한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점검해 변화된 정책 환경에 맞도록 고도화하고, 소상공인의 장기적 성장기반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소상공인 과밀지역 지정해 과당경쟁 방지,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영세 온라인 판매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소상공인공제 및 사회보험 가입 촉진을 통한 생업안전망 확충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또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 육성을 통해 산업 생태계와 사회·경제적 비중을 강화하며 전통시장 특성화 육성과 함께, 임차상인과 건물주 등 상권주체가 상호합의로 상권을 개발하는 자율상권 육성 등 임차상인의 영업권을 보호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창업단계에서는 소상공인 과밀 지역 내 과밀업종 창업자에게는 패널티를 부과하며, 청년 소상공인 창업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또 성장단계에서는 혁신형 소상공인을 선정해 우대 지원하고, 영세 온라인판매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협동조합 설립 지원도 확대한다.

퇴로 단계에서는 희망리턴 패키지 및 재창업 패키지 등 소상공인들의 퇴로를 적극 지원하며, 소상공인 공제 및 사회보험 가입 촉진을 통한 생업안전망을 확충한다. 또 정책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자율상권법을 제정하기로 했으며, 소상공인방송 및 소상공인포털 활성화, 소상공인연합회를 기반으로 한 소상공인들의 조직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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