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방당국은 PC방 등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새롭게 개정된 소방안전교육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어 PC방 업주들은 이를 숙지해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전망이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제까지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교육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 1회의 교육만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영업 전은 물론,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육대상은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영업주와 종업원 1인 이상이며, 올해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 20일까지, 올해 1월 21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교육이수일 기준, 2년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PC방 업주들은 본인의 소방안전교육 수료일을 확인하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방안전교육은 지난 2014년 10월 1일부터 소방안전협회 사이버교육센터(cyber.kfsa.or.kr)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수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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