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문제와 소방 관련 문제로 PC방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이 강화되고 있어 PC방 업주들은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먼저 청소년과 관련된 내용은 최근 여성가족부가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보호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 고용금지 표시와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또 소방과 관련한 PC방 관리 감독 강화는 추석을 앞두고 화재예방 차원에서 각 지역 소방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방 관련 단속 활동의 일환이다. 주로 비상구와 비상로, 소방관련 시설의 작동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C방 업주들은 청소년보호법과 관련한 업주 의무 사항인 19세 미만 청소년 고용금지 푯말의 부착 여부, 음란물및사행성게임물차단프로그램 구동 여부,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 관리 등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소방과 관련해서는 비상구와 비상로 등에 물건이 쌓여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고, 소방 관련 안전 시설물에 대한 정상 작동 여부와 소방안전시설 점검 이후 변화가 있는 소방시설물은 없는지 살펴 행정처분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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