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소방안전교육 불참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인상하고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는 대폭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먼저 소방안전교육 불참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현행 최대 2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인상된다. 구체적으로는 1회 위반 시 50만 원, 2회 위반 시 10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 300만 원 이하다.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거나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경우 부과된다.

또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는 더욱 세분화되면서 인하됐다. 먼저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하면 10만 원, 10일 초과 30일 이하면 11일째부터 1일마다 1만 원, 30일 초과 60일 이하면 31일째부터 1일마다 3만 원, 60일을 초과하면 120만 원에 61일째부터 1일마다 6만 원이다. 다만, 과태료 총액은 300만 원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은 PC방 업주들에게도 모두 적용되는 내용으로,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전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PC방의 경우 종전의 과태료 부과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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