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PC방에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이용등급 연령에 맞지 않는 게임을 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경찰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경찰 적발 사례가 누적되면 PC방 업주도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어린 학생 고객의 게임물 이용 관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PC방을 대상으로 게임물 이용등급에 대한 경찰 신고가 증가한 원인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오버워치>가 15세이용가 게임이기 때문에 PC방에서 초등학생이 <오버워치>를 즐기고 있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게임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정보가 공유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정보는 초등학생의 게임 접속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게임 내에서 초등학생은 비매너 유저나 음담패설 및 욕설 등이 심한 유저를 일컬을 정도로 연령층이 높은 유저들에게는 혐오의 대상이다. 이 때문에 장난 반, 진심 반으로 고등학생이나 20대 초중반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 사이에서도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의 접속을 차단하기 위해 신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 같은 정보들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번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PC방에 자리 없을 때 꿀팁’이라는 등의 게시물로 공유되고 있고, 연령이 낮은 유저들 사이에서 특히 재미있는 게시물로 취급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PC방에서 게임물 이용등급 연령에 대한 경찰 출입이 부쩍 증가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에 따르면 PC방 업주는 고객들이 연령등급에 맞는 게임을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위반 시에는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10일, 4차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PC방 업주 입장에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저연령 학생 고객에 대한 관리 문제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자칫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PC방 업주들은 저연령 학생 고객들의 출입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사실상 관리가 불가능하므로 어쩔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한 PC방 업주는 “소나기를 피하려면 학생층 고객을 받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출동한 경찰이 거듭 주의를 당부하고 갔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또 다른 PC방 업주는 “상황이 이렇다고 학생층 고객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다”며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실 게임물 이용 연령등급에 대한 PC방의 관리 의무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 마련될 당시 현실성을 문제로 PC방 단체에서 반대 의사를 나타냈던 조항이다. 하지만 PC방 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률에서는 게임물 이용등급 연령에 대한 PC방의 관리 의무가 부여됐고, 지금까지 이에 대한 단속이나 행정처분이 없어 드러나지 않았지만 유저들 사이에서 게임물 이용등급 연령이 이슈화되면서 발목을 잡게 된 상황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 PC방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을 훈방 조치하는 형태에 그쳐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며 “PC방 업주에게만 관리 의무를 부여할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라도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진다면 보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PC방 점유율 30위권 내 온라인게임 중 전체이용가에 해당되는 게임물은 7종, 12세이용가 게임은 4종뿐이다. 상위 10위권 내 게임에서는 <오버워치>, <서든어택>, <디아블로3>, <리니지>, <블레이드앤소울>이 청소년이용불가 혹은 15세이용가이며, 패키지게임 중에서는 <GTA5> 등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이기 때문에 PC방 업주들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이 같은 게임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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