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에게도 벌칙 적용하는 개정안, 국회에서 부정적 검토의견 나와

그동안 PC방 업계에서는 주민등록증 위·변조나 법망을 교묘히 이용한 악의적 보복행위 및 부당이득을 편취하려는 청소년들이 늘면서 이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는 업주들이 늘고 있다.

이 때문에 PC방 업주들은 불법을 자행하는 청소년에게도 벌칙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태다. 이에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업주들을 구제하거나 청소년에게도 벌칙을 부여하는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돼 기대를 모은 바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검토의견에서는 모두 부정적인 의견이 담겼다. 해당 개정안들이 원안대로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에는 PC방 업계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이와 관련한 문제들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국회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다.

먼저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소년이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해 주류를 구입하거나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학교에서의 봉사 또는 사회봉사 등을 하도록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검토의견에서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과태료를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인 청소년에게 부과하는 것이 입법체계상 그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며, 특히 학생과 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조치가 다르게 되는 결과가 되어 평형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는 경제력이 없는 청소년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소위 ‘담배셔틀’과 같은 학교폭력 행위를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으며, 대부분 부모에게 책임이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개정안의 입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변조 등의 적극적인 방법이나 강박(强迫)으로 인해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게 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검토의견에서는 개정안과 같이 개별법에서 형의 감면 조항을 규정할 경우에는 법률의 적용 및 해석이 명확해질 수 있으나 형법상 작량감경을 통해 정상참작이 가능하고, 현행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에 대해 사법기관은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 및 사실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법 결정이나 판결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 변조 및 강박(强迫)으로 인한 경우에는 업주에게 ‘무혐의’,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의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개별법에서 특정 사안에 대한 형의 감명 규정을 둘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법망을 교묘히 이용한 청소년의 탈선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개정안들은 국회에서 잇따라 부정적인 검토의견이 나온 상황이며, PC방 업계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던 개정안들은 원안대로 국회에서 처리되기 힘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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