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콘텐츠조합 “위조 신분증 사용 및 악의적 신고 청소년도 처벌해야”

A PC방 업주는 지난 2월 10일 오후 10시, 미성년자들을 강압적으로 내보냈다. 오후 10시 이후 PC방 출입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튿날인 2월 12일에 강압적으로 내보냈던 미성년자들이 PC방을 다시 찾았다.

당시 근무자는 당연히 신분증 확인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5분 가량 시간이 소요됐다. 문제는 미성년자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경찰이 출입해 심야시간 청소년 출입으로 단속됐다는 점이다. 결국 A PC방 업주는 파출소 1회, 경찰서 1회, 검찰에 2회 방문하며 CCTV 및 증거자료를 제출한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분을 받기까지 3~4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A PC방 업주는 “소명자료 제출 등 마음고생을 생각하면 그 피해를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렵다. 현재 미성년자들은 오후 10시 이후 PC방 출입을 할 수 없고, 이와 관련한 행정처분의 적용 범위까지 외우고 있다. 본인들은 처벌이 없기에 악의적으로 신고하는 것이다. 규정을 어기면 미성년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하소연했다.

이 같은 사례는 PC방 업계에 만연하게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악의적 신고로 인한 PC방 업주의 피해사례다. A PC방과 같은 피해 사례는 약과이며, 일부러 심야시간대 출입해 PC를 이용한 이후 미성년자라는 신분을 밝히며 고의적으로 이용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피해 사례들도 늘고 있다. 허술한 법망을 교묘히 악용해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안기는 청소년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이사장 최승재, 이하 콘텐츠조합)이 PC방 업계의 대표적인 손톱 밑 가시로 청소년의 위조신분증 사용과 악의적 신고로 인한 피해를 지적하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공식 전달했다.

콘텐츠조합은 지난 6월 26일 열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관의 소상공인 손톱 밑 가시 및 애로사항 관련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건의내용은 △고의적으로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 과잉단속 억제 및 단속의 유연성 확보 △주민등록증 위조 및 악의적 신고의 경우 청소년 보호 제고 △출입금지 시간대 출입하거나 위조 신분증 사용 시 청소년도 처벌 △악의적 신고의 경우 경찰조사에서부터 무혐의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지침 마련 △PC방 업주가 출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면책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강조했다.

아울러 콘텐츠조합은 △심야시간에 PC방 근무자 1인이 화장실을 간 사이 청소년이 출입해 적발된 사례 △단체 고객이 입장하고 신분증을 확인하던 과정에서 일행이 PC 사용함으로 인해 적발된 사례 △청소년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했고, 업주가 이를 확인했지만, CCTV 등의 증거를 제시하지 몰했다는 이유로 적발된 사례 △경쟁업소의 사주로 인해 발생한 함정 단속(1인은 의도적으로 업주와 이야기, 청소년 1인은 PC사용, 1인은 경찰 신고) 등을 대표적인 경찰의 과잉단속으로 지적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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