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무자가 신분 확인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한 내역을 증거로 남겨야

최근 심야시간대 청소년 출입으로 경찰에 적발됐다가 검찰조사에서 무혐의로 종결되어 행정처분을 면한 PC방이 늘고 있다. 특히 적극적인 방어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PC방 청소년 출입·관리 요령으로 주목받고 있다.

청소년 출입·관리와 관련해 적극적인 방어란 근무자가 신분증을 확인하는 모습이 CCTV에 담기도록 하는 방법 등을 말한다. 청소년이 신분을 속이거나 악의적으로 경찰에 적발되도록 유도하여 경찰에 적발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실제 A PC방의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PC방에 출입하기 전에 경찰에 신고하고 PC방에 출입한 이후 근무자가 신분증을 확인하던 과정에서 적발됐다. 신분증을 확인하던 과정에서 클라이언트 PC에 로그인하고 게임까지 접속해 악의적인 의도마저 엿보였다.

하지만 검찰조사에서 A PC방 업주는 CCTV 화면과 로그인 기록, 청소년의 출입 시간과 경찰이 PC방에 출입한 시간을 대조해 PC방 근무자가 적극적으로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는 점을 진술했다. 이에 검찰과 구청으로부터 모두 무혐의 결과를 얻었다.

또 B PC방의 경우에는 오후 10시 이후 신분을 확인하던 과정에서 신분을 확인해 주겠다던 청소년이 시간을 미루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됐다. 신분을 확인하던 과정에서는 카운터 PC와 클라이언트 PC 간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채팅이 이어지고 있었다.

결국 B PC방 업주는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을 담은 CCTV 영상과 채팅 기록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고, 검찰조사에서는 청소년이 자진해 신고했다는 점까지 참작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B PC방 업주는 증거가 남겨지도록 근무자를 교육하고 있다.

A PC방과 B PC방의 사례와 같이 적극적인 방어 수단을 동원해 경찰에 적발된 이후에도 무혐의 처분을 받는 PC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심야시간대 청소년 출입·관리와 관련해 적극적인 신분 확인 노력이 보여지는 행위를 증거로 남기는 것이 관리요령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한 PC방 업주는 “청소년 출입으로 적발되면 벌금과 함께 영업정지를 받거나 그에 준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며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자 교육을 철저히 하고 증거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방어 행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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