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7일부터 주민번호 수집 전면 금지, 내년 2월까지 계도기간 운영

8월 7일부터 PC방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됐다. 다만, 정부는 영세사업자 및 국민의 불편을 고려해 2015년 2월 6일까지 6개월 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PC방에서는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차 600만 원, 2차 1,200만 원, 3차 2,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적법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더라도 유출 등 관리에 소홀할 경우에는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기존에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도 2년 이내에 완전히 파기해야 한다.

현재 PC방 관리 프로그램 업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입력란을 삭제하는 등의 업데이트를 적용 중이기 때문에 PC방 업주들은 간편하게 관리 프로그램의 최신 버전을 내려받으면 된다.

다만, 일부 PC방 관리 프로그램 업체는 별도의 업데이트를 적용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 입력란을 삭제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안내 공지를 하고 있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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