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7일부터 PC방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 1차 600만 원, 2차 1,200만 원, 3차 2,400만 원 과태료 부과

오는 8월 7일부터 PC방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PC방 업주들은 관리 프로그램의 최신 업데이트 버전을 적용하거나 주민등록번호 입력란을 삭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고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조치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대한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8월 7일 시행되기 때문이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란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다.

이에 8월 7일 이후부터는 PC방에서도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다. 만약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PC방 업주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600만 원, 2차 위반 시 1,200만 원, 3차 위반 시 2,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대부분의 PC방 관리 프로그램에서는 이와 관련한 업데이트를 적용 중이다. 주민등록번호 입력란을 삭제하고 기존에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고 있다. PC방 업주는 기존의 관리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해 관련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일부 관리 프로그램은 기능 업데이트 대신 수동으로 주민등록번호 입력란을 삭제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업주들은 반드시 현재 이용하고 있는 관리 프로그램의 업체가 내놓는 공지사항을 참고해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수집만 금지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수집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도 2016년 8월 6일 이내에 완전히 파기해야 한다. 이 역시 위반 시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만약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적발되면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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