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웹(대표 김종인)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됨에 따라 자사의 PC방 관리프로그램 ‘피카’에서 관련 업데이트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오는 8월 7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PC방에서는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미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도 파기해야 한다.

‘피카’에서 진행한 업데이트는 법 개정에 맞춰 기존 주민번호를 일괄 삭제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회원정보 등록 및 수정 화면에서 주민번호 항목을 삭제해 PC방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고객이 주민번호를 입력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이번 업데이트는 ‘피카 에어’와 ‘피카 라이브’ 2종의 관리프로그램에서 진행됐으며, PC방 업주 권한의 ID로 로그인하면 손쉽게 주민번호를 파기할 수 있다.

주민번호를 파기할 경우 미성년 손님의 야간출입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회원가입 시 필수입력 항목으로 생년월일은 남겨두었다. 또한 주민번호 삭제 시 기존 회원들의 주민번호의 앞자리가 생년월일로 대체되도록 했다.

한편, 8월 17일 이후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에는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PC방 업주들은 업데이트 내용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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