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7일부터 PC방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돼…
- 기존 주민등록번호도 8월 17일까지 파기해야, 위반 시에는 과태료

2년 간 유예기간을 거친 개인정보보호법이 오는 8월 7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PC방에서는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미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도 파기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오는 8월 7일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란 공공기관이나 민간사업자가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 분야에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한 것이다.

또한 수집만 금지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도 파기해야 한다. 이미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오는 8월 17일까지 파기해야 한다. 만약 8월 17일 이후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에는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아울러 적법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거나 보유하고 있더라도 관리에 대한 책임이 강화된다. 만약 관리 소홀, 안전관리 미흡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될 경우에는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PC방은 주민등록번호를 취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다만, PC방은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유지,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이에 따라 PC방 관리 프로그램 업체에서는 조만간 주민등록번호 입력란을 없애고 기존 회원자료에서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는 기능의 업데이트를 준비 중이다.

가맹률이 가장 높다고 알려진 PC방 관리 프로그램 업체 미디어웹은 7월 말에서 8월 초에 사전 공지를 통해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안내할 예정이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삭제 및 추가되는 기능의 업데이트는 법 시행 이전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PC방 업주들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대한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전에 PC방 관리 프로그램의 업데이트 내용을 확인해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행정처분의 수위가 높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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