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플방 규제 위한 태블릿PC용 프로그램 발굴 위해 늦어져…
- 예산 없이 민간 프로그램을 선정만 하는 형태, 신종 도박장 적용 어려워…

PC방에 설치가 의무화된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의 고시가 올해를 넘겨 고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화부)는 그동안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을 매년 3월과 4월 사이 발표해왔다. 2008년에 발표된 고시만 유일하게 11월에 발표되어 1년 6개월 가량 지속된 바 있다.

하지만 올해는 고시가 늦어지고 있다. 역대 고시 발표가 4월 중순을 전후해 발표되어 왔다는 점과 비교하면 이미 발표 시점은 한참 지난 상황이다. 이처럼 고시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태블릿 PC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프로그램을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는 이미 구성되어 있는 상태지만, 태블릿 PC에 적용할 프로그램을 찾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고시 시점과 관련해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문화부가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목록에 태블릿 PC에 적용할 프로그램을 포함시키려는 이유는 최근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인 ‘어플방’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어플방’이 PC방으로 등록허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은 문화부가 예산을 편성해 추진해온 사업이 아니라 민간 기업이 개발해놓은 프로그램 가운데 심사 신청분에 대해 기준 부합 여부만 승인, 고시하는 형태다. 더욱이 새로운 규제 대상이나 방식을 지정할 수 있는 방법론이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론을 강제하거나 권고할 방법이 전무한 상태다. 결국 신종 도박장에 대해 문화부가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현재 PC방에 적용되고 있는 고시는 지난 2013년 4월 15일 발표된 고시다. 문화부는 리더스소프트의 그린가드, 엔미디어플랫폼의 G-클린, 플레이팩토리의 PFULL(피풀) 등 3개 프로그램을 PC방에서 설치해야 할 프로그램으로 선정하고 고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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