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증가하고 있는 어플방, PC방 등록제 통해 영업허가 받아…

최근 태블릿 PC를 이용해 어플리케이션으로 사행성 도박을 서비스하고 환전 등의 불법행위를 일삼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신종 불법 도박장 ‘어플방’이 PC방 등록제를 이용해 정상적인 업소처럼 위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플방이란 ‘바다이야기’와 같은 아케이드게임기를 활용하지 않고 태블릿 PC를 활용해 어플리케이션으로 사행성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수익을 얻는 불법 사행성 도박장이다. 어플케이션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구입하고 게임포인트가 쌓이면 현금으로 환전 받는다.

이 같은 어플방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경찰의 단속 때문이다. 보통 ‘바다이야기’와 같은 아케이드게임장은 일반게임제공업으로 영업허가를 받는다. 이 때문에 일반게임제공업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자 법망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어플방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일반게임제공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으면 영업시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플방들은 합법적인 24시간 영업을 위해 PC방에 해당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영업허가를 받고 있다. 또 일부는 통신판매업으로 위장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어플방에서 태블릿 PC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 분류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주로 게임물의 개변조 여부를 단속해 온 경찰의 입장에서는 단속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어플방에 대한 단속은 사실상 환전행위에 대한 위법 사실로 적발하고 있는 상태다. 최근 부산 경찰청에서 검거한 어플방 업주들도 대부분 환전행위로 인해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경찰이 환전행위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PC방 등록제가 또 다시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 PC방 등록제는 바다이야기, 어플방과 같은 불법 사행성 도박장을 근절하기 위한 방편으로 마련됐다. 하지만 그동안 PC방 등록제는 불법 사행성 도박장을 합법화해주는 부작용을 낳아 왔다.

신종 도박장인 어플방 역시 PC방 등록제를 통해 문서상 PC방으로 위장하며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PC방에 대한 규제가 더 증가하기 전에 PC방 등록제에 대한 법률적 보안과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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