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위원회, 금연 관련 법안 통합 가결시키고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
- PC방 업주들 “모든 PC방이 금연차단막 설치했는데 그 막대한 비용은 어떻게…?”

PC방 업계에 일대 변화를 가져올 전면금연화가 국회에서 형식적인 절차만 남겨두고 있고, 늦어도 내년 중에는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3월 9일, 임시 전체회의를 열고 금연정책과 관련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2개를 폐기하고, 보건복지위원장이 통합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안으로 가결시켜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겼다.

입법절차는 법안이 발의되어 접수되면 소관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되고, 소관위원회에서 가결되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체계·자구심사를 거친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가 끝나면 바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형식적인 절차만 남게 되는 것이다.

현재 PC방 업계 관계자들은 PC방을 전면금연화 하는 해당 법률안이 형식적인 절차만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쟁점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늦어도 6개월 안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입법절차가 이미 상당 수준 진행됐기 때문에 본회의 상정 시점은 오늘 내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법이 공포되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결국 이 같은 업계 관계자들의 전망을 종합해볼 때 PC방의 전면금연화는 확실시 됐다고 볼 수 있다. 법 시행 시점은 늦어도 내년 하반기가 될 전망이다. 다만 시행령에서 일부 업종에 한해 흡연실을 따로 설치할 수 있도록 대안이 제시되어 있는 상황이다.

PC방 전면금연화는 지난 10년 동안 PC방 업계를 압박해 왔다. 지난 2003년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PC방은 전체 면적의 절반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변경되었고, 금연차단막과 에어커튼 등을 설치하기 위해 엄청난 비용이 지출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PC방 업계에서는 등록제 시행으로 99% 이상의 금연 관련법 준수율을 자랑하고 있는데, 전면금연화가 시행되면 금연차단막 설비 등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철저히 이를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PC방 협·단체에서는 이미 PC방의 전면금연화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시행령에서 결정되는 흡연실 설치와 관련해 PC방 업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가져가겠다며 정책노선을 급선회하고 있다. 과연 전면금연과 흡연실 설치가 PC방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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