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C방을 금연 시설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국회 전문위원 검토 완료

지난 2009년 2월 11일,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은 PC방을 포함한 공중이용시설을 대부분 전면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여러 이유로 심의조차 진행되지 못하다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안건이 회부 된지 1년여 만인 지난 2월 19일 해당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가 나와 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이원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는 현행법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흡연 구역을 구분하도록 되어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실내 간접흡연의 폐해를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모든 공중이용시설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서 간접흡연 예방에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국가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비흡연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흡연 장소를 규제하는 것은 국민건강 보호라는 공공복리 차원에서 헌법상의 근거는 인정될 수 있지만, 필연적으로 흡연자들의 흡연권을 제한하게 되기 때문에 흡연권이 과도하게 제한되거나 침해되지 않도록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 만 아니라 절대금연시설을 지정하는데 있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정도로만 규정하고 있는데, 보다 구체화하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별도의 흡연구역 조차 만들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어 시설 소유자와 관리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금연·흡연 구역 시설을 나누어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검토보고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박대해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이후 수정 및 보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절대금연구역 시설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과 구체적인 범위를 지정해야 하며, 흡연권과 혐연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올해 각 지자체에서 시도한 금연구역확대 지정이 불가능해진 현 상황에서 PC방 전면금연화의 향방은 다시 국회의 결정으로 넘어왔다. 박대해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수정, 보완 내용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PC방 업계의 명암이 엇갈릴 전망이며, 이와 유사한 금연 관련법들을 통합한 통합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된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어 통합 및 심의 과정에서 PC방과 관련된 내용의 변화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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