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대해 의원의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 1년여 만에 국회 심의 진행될 듯
- PC방 전면금연화 향방은 지자체에서 다시 정부와 국회 주도로 넘어와

PC방 업계의 가장 큰 이슈라 할 수 있는 ‘PC방 전면금연화’가 또 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최근까지 정부와 국회가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PC방을 전면금연 시설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에는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정부와 국회에서 PC방 전면금연화를 시도하고 있다.

가장 최근까지 PC방 전면금연화의 향방은 서울시에 달려있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상정해 금연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10월, 조례가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PC방을 전면금연 시설로 지정하는 것을 사실상 포기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입장이 전해지면서 PC방 업계는 안도의 한 숨을 내쉬었지만, 최근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회장 김찬근, 이하 인문협)는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지난 2009년 5월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다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인문협은 현재 박대해 의원의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을 포함해 국회에 계류 중인 금연 관련법이 15개 정도 있으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이 안건들을 통합해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최근에 접했다고 언급하면서, 국회에서 빠른 의사 결정을 위해 PC방 전면금연화가 포함된 금연 관련법을 통합해 하나의 안건으로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황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르면 11월 셋째 주에 관련 법률 개정안의 심의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의 과정에서는 중복된 내용이나 현실성 없는 내용이 걸러지고, 심의를 통과한 내용들이 하나로 통합돼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PC방 업계에서 주목할 점은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내용으로 박대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고 통합 안건에 취합될 것인지의 여부다. 이미 박대해 의원의 개정안은 지난 4월 13일에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 보고서까지 나온 상황이다. 법안이 최초로 발의된 이후 1년여만의 일이다.

한편, 인문협 조영철 정책국장은 상황이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15개 금연 관련법들을 정부가 주도해 하나로 통합한다면, 일단 15명의 찬성표를 확보하는 상황이라 협회에서 최대한의 힘을 모아 PC방 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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