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소상공인 위기 극복 위한 정부지원책 제시
정부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부담 지원책은 충분치 않아

코로나19 이후 경영환경 악화 및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해 에너지 비용을 한시적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 필요성과 지원방안’을 분석한 보고서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소상공인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에너지 비용 증가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의 필요성과 지원시책 마련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고 있다.

‘이슈와 논점’은 정부가 요금 인상의 등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있고 한시적이나마 소상공인도 전기요금 분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지만,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증가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또한,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에너지 비용 증가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증가에 대한 재정 지원은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급격한 물가상승의 완충 작용을 할 수도 있고, 사업장에서 사용한 에너지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비용 인상분을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점진적으로 반영하게 함으로써 급격한 물가상승 억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원방안 마련 시 고려할 사항도 제안했다. 먼저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요금 인상률을 기준으로 지원시책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소득이나 에너지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번 제안은 요금 급등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요금 인상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의 일부를 요금 인상에 따른 비용이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해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에만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전기, 도시가스, 수도요금 등과 같은 공공요금 지원 또는 에너지 이용 안정화를 위한 지원, 고정영업비용 지원 등을 시행하도록 규정을 마련한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이 발의돼 있다.

정부는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예산을 편성해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개정 전 시행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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