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상승에 주휴수당까지… 업주 “직원 구하기 더 힘들어져”
20대 의견은 극명하게 갈려 ‘어차피 하는 일이면 제대로 하고 싶다’

2024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오른 데 대해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모두가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년여 전에 올라온 한 커뮤니티의 게시물에 뒤늦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구인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임금이 아니라 근로시간이란 의견이다.

최근 구인구직 관련 커뮤니티에 시간제 부업(이하 알바)에 대한 의견이 게시됐다. 지난해 6월경 작성된 원본글은 당시 20대 초반 학생의 알바에 대한 인식을 적은 글이다.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알바를 꺼리는 이유가 시급이 적어서만이 아니라 근로시간이 너무 짧은 것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일명 쪼개기 이야기다.

(자료: 커뮤니티)
(자료: 커뮤니티)

해당 글은 업주가 알바 급여는 법정 최저시급을 주면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가장 바쁜 시간대에 3~5시간만 일해주기를 바라는 점이 불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학생 입장에서는 방학기간 동안 일반 직장인처럼 주 40시간(일 8시간, 주 5일) 일해서 유의미한 급여를 받고 싶은데, 주 3일 3~5시간 근무로는 근무시간을 포함해 알바를 위해 소요하는 시간 대비 급여가 너무 적다는 것이 이유다. 주 사흘 3~4시간씩 일하는 직장보다는, 힘들지만 공장에서 교대근무로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돈을 버는 것이 훨씬 이득이란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업주는 1주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이 주휴수당이다. 현재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을 기준으로 알바 한 명이 1주일에 18시간(일 6시간, 주 3일) 근무한다면, 업주는 임금 17만7,480원에 주휴수당 3만5,496원을 더해 총 21만3,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근무시간을 나눠 주 근로시간을 12시간(일 4시간, 주 3일)으로 줄이면, 일하는 시간은 2/3가 되지만 지급해야 할 임금은 주휴수당이 없기 때문에 11만8,320원으로 절반이 줄어든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5% 인상된다.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지만 사용자 입장에선 적지 않은 금액이란 것이 중론이다. 여기에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때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까지 더해지면 부담이 더 커진다. 업주로서는 주휴수당 제도가 유지되는 한 근로시간을 나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고육지책으로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밖에 없다.

(자료: 국가통계포털)
(자료: 국가통계포털)

실제로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피고용인 숫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주 14시간 이하 근로자의 고용은 올해 1월 약 147만 명에서 3월 약 158만 명, 6월 약 156만 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15~35시간 근로자는 1월 약 470만 명에서 6월 약 446만 명으로 감소했다.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15시간 미만의 초단기 근로자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PC방을 포함한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고용 감축, 서빙로봇 채택, 운영시간 축소 등 다양한 대책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각종 임금 관련 정책 중 주휴수당의 폐지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월 열린 노동개혁특위 간담회에서는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및 주휴수당의 폐지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작 회의에서는 실업급여만 논의되며 빈축을 산 바 있다.

PC방에서 인력을 대신할 서빙로봇의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다
PC방에서 인력을 대신할 서빙로봇의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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