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刊 아이러브 PC방 11월호(통권 384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등록제에서부터 출발하는 PC방 규제의 역사 속에서 업계에 가장 큰 충격을 안겨줬던 입법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이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역시 소방안전시설물을 추가로 마련해야 할 정도로 영향력이 컸다. 다만, 국회와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상황이 어려워진 자영업·소상공인을 위해 규제완화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앞으로 PC방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입법안들의 현황을 살펴봤다.

입법안이 준비되고 있는 굵직한 사안들
가장 먼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전부개정안을 꼽을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사행성게임장을 근절하는 내용으로, 궁극적으로는 PC방과 사행성게임장을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 의원실 측에서는 해당 법안을 연내 국회에 발의한다는 계획을 목표로 입법안을 마련 중이다. 무엇보다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어 시행될 경우 사행성게임장을 PC방과 분리함에 따라 PC방 업계에 대한 다양한 규제 완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PC방 산업 발전에 상당히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폐지 논의가 불붙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고용금지 해제 정책도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입법안 중 하나다. 여가부는 지난 6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에서 PC방을 청소년고용금지 업소에서 해제할 방침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정부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으로, 아직 입법예고안도 나오지 않았지만 2024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데다가 정치적 쟁점이 없는 사안이라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PC방은 청소년 관련 정책에서 상당한 규제 완화 효과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극심해진 구인난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규제 완화 법안만 있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19로 입법안 마련이 중단됐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내 완전금연 정책도 남아 있다. 상당수 PC방 업주들은 정부가 실내 완전금연 정책을 발표하며 공개한 로드맵에 따라 2025년에 전국 모든 PC방의 흡연실 운영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2019년에 로드맵이 처음 등장한 이후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4년 동안 입법 초안도 마련되지 않았다.

당초 정부 계획대로 2025년 도입은 희박한 상황이며, 손실보상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하고 있는 정부가 해당 정책을 다시 추진하기도 어려운 국면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목해야 할 법안
PC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입법안 중에서는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도 많다. PC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법안은 크게 ‘선량한 PC방 업주 구제법’과 ‘PC방 청소년 출입기준 통일’ 두 가지다.

먼저 ‘선량한 PC방 업주 구제법’이란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이 식당 주인에게 위·변조된 신분증을 제시했거나 겁박해 주류를 판매하도록 유도한 경우 식당 주인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도록 하는 법안을 일컬어 부르는 ‘선량한 업주 구제법’의 연장선이다.

법안의 별칭과 같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지난 8월 2일 국회에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에서는 PC방 이용자가 PC방 업주나 근무자에게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본인이 아닌 성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토대로 회원으로 가입해 혼란을 초래한 경우 게임물 이용등급 위반 혐의에 대해 면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게임물 이용등급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면책 조항이 있지만, 법안이 시행될 경우 심야시간대 미성년자 출입과 관련한 면책안을 마련할 근거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PC방에 긍정적이다.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중 PC방 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법안은 ‘청소년 출입기준 통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전부개정안과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안에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해당 법안들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 국무조정실에서 민생분야 7개 개선사례 중 하나로 PC방 청소년 출입기준 통일이 지정됐기 때문이다. PC방에서 청소년 기준 통일이란 심야시간대 PC방에 출입 가능한 나이를 청소년보호법의 만 19세로 통일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내년 6월까지 개정해 도입한다는 방침으로, 1월 1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까지 술·담배가 가능한데도 PC방 만큼은 심야시간대 출입할 수 없었던 영업 현장의 혼란이 내년을 마지막으로 해결되면서 업계 숙원이 풀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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