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측정 및 신고 기한이 2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신청 대기 및 신고 기한을 감안하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면적 300제곱미터(약 90.9평) 이상의 PC방은 실내공기질 관리 의무 대상이며, 2년에 1회 측정, 1년에 1회 유지기준을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 측정 및 지자체 보고 기한은 매년 6월 30일까지로 기한이 지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아직 9주 가량의 시간이 남았지만 대부분 대행업체를 통해 진행하는데, 매년 신청 대기가 최소 2주에서 길게는 6주 가량 기다리는 등 막판에 몰리는 경우가 많아 관내 측정대행업체의 일정을 확인해 기한 내 측정과 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2019년 강화돼 미세먼지(PM-10) 150㎍/㎥ 이하, 이산화탄소 1,000ppm 이하, 폼알데하이드 100㎍/㎥ 이하, 일산화탄소 10ppm 이하이며,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이산화질소 0.05ppm 이하, 라돈 148Bq/㎥ 이하, 총휘발성유기화합물 500㎍/㎥ 이하, 석면 0.01개/cc 이하, 오존 0.06ppm 이하다.

또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의 경우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해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500ppm 이하로 한다.

다만,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 따라서는 미세먼지(PM-10) 규제 기준을 150㎍/㎥ 이하에서 100㎍/㎥ 이하로 강화한 경우도 있어 관할 지자체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1차 20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4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는 3년간 보존해야 하고, 관리자는 3년마다 실내공기질 교육을 받아야 하며 불이행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PC방은 환경부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2018~2022)’에서 21개 다중이용시설군 가운데 지하도상가와 학원의 뒤를 이어 공기질 현황이 3번째로 우수하다고 확인된 바 있다.

이는 매장 내 공조기가 폭넓게 설치‧운용되고 있기 때문으로, 코로나19 사태에서 PC방의 방역 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비결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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