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31세)가 상고를 취하해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2월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던 김성수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해 2심 형량인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김성수 측이 상고 취하서를 제출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김성수는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양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은 지난 2018년 10월 14일 강서구에 위치한 한 PC방에서 김성수가 아르바이트생이 불친절하다며 실랑이 끝에 흉기를 갖고 와서 8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사회적 약자로서의 청년 문제, 심신미약 감형 문제, 경찰의 초동대처 등을 사회 전면으로 끌어올리며 국민의 공분을 샀다. 심신미약을 인정하면 안 된다며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이 100만을 넘어선 것이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잘 보여줬다.

이외 김성수의 동생이 살인을 도왔는지, 단순 폭행인지에 대한 이견이 나타났으며, 게임업계 출신인 김병관 의원의 말실수가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또한 위험에 노출된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생의 안전에 대한 고찰이 시작됐고, 심신미약 감형 의무 폐지 및 야간알바 보호법이 발의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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