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언급하며 PC방 아르바이트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지난 24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에 비춰볼 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당초 살인 결과 발생이 불가능했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재차 잘못을 저지를 위험성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한다. 정신과 질환과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충실히 받고, 이를 보호관찰관에게 정기적으로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또 폭력 치료와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아울러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을 제한했고, 주거지를 이전할 때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라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PC방에서 요금 문제로 다투던 아르바이트생과 이를 말리던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의 제지로 집에 돌아갔다가 다시 PC방을 찾아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아느냐. 너도 1분 안에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추가로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미리 소지했던 흉기를 꺼내 아르바이트생과 손님들에게 휘둘렀지만 싸움을 제지하던 다른 손님들에 의해 제압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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