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고용 기준과 출입 기준을 두고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연말이 다가오면서 PC방 업주들은 벌써부터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PC방 청소년 고용 기준과 출입 기준이 서로 달라 혼선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PC방 청소년 고용 기준은 청소년보호법을 따른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의 기준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현 시점에서 풀이하면 1998년 출생이 대부분인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올해까지 만 18세로 PC방에서 고용할 수 없다. 이들이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는 2017년 1월 1일로, 부득이하게 고용이 필요하다면 2017년 1월 1일 이후부터 가능하다.

반면에 PC방 출입 기준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을 따른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서의 청소년 기준은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재 1998년 출생이 대부분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올해 생일이 지나 만 18세가 되더라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기 때문에 심야시간대 출입이 불가능하다. 다만, 1998년 출생해 생일이 지났으며, 학생 신분이 아닌 경우는 심야시간대 출입이 가능하다.

이처럼 출입기준과 고용기준이 서로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혼선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더욱이 연말이 다가오면 이 같은 혼란은 더욱 가중된다.

한 PC방 업계 관계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반복적으로 연말과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 고용기준과 출입기준을 두고 극심한 혼란을 겪는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PC방 단체 등이 적극 나서 19대 국회 당시 발의됐던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도 재차 발의되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도록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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