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앙일보가 보도한 ‘[청춘리포트] 19금 해제… 성인영화 보고, 술 사고, PC방서 밤샘도’라는 보도로 인해 상당수 PC방 업주들이 심야시간대 PC방 출입을 시도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로 골치를 썩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는 해당 보도에서 ‘고3 재학생은 비로소 PC방과 노래방을 오후 10시 이후에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고교 재학생이 아닌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만 18세부터 야간 출입을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오보다.

현재 1998년생이 대부분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라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는 오후 10시 이후 PC방에 출입할 수 없다. 물론 학교에 다니지 않는 만 18세의 경우 심야시간대에도 자유롭게 PC방 이용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PC방 업주가 고등학교 재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조항인 것이다.

해당 보도를 접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상당수가 심야시간대 PC방 출입을 시도하면서 곳곳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한 PC방 업주는 “고3 학생이 해당 기사를 보여주면서 출입이 가능하다는데 왜 출입을 못하게 하느냐고 따지는 경우가 있었다”며 “신중하지 못한 보도 때문에 손님과 실랑이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전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경찰 공무원들도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 PC방 업주는 “심야시간대 출입을 시도하는 고3 학생들 때문에 경찰에 전화해서 확인해주려고 했는데 출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황당했다”며 “언론도 출입이 가능하다 하고 경찰들도 관련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현행법이 정말 불합리하고 어처구니없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일부 PC방 업주들은 고용 문제로도 혼란을 겪고 있다. 청소년들의 PC방 이용시간과 고용 문제를 혼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PC방의 고용 가능 나이는 청소년보호법을 따라야 한다. 청소년보호법에서 현재 고3 학생은 재학 여부와 상관 없이 PC방 근무가 가능한 성인으로 분류된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3 학생이라도 PC방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업주가 충분히 고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심야시간대 근무는 불가능하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서 정의하고 PC방 이용시간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출입 자체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 PC방 업계 관계자는 “올해도 역시 고3 학생들로 인해 골치가 아프고, 언론까지 이 같은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일간지 기자들과 경찰 공무원들조차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조항이 현재 게임진흥법이기 때문에 PC방 업계가 정부에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중앙일보 기사 전문. 일주일이 넘었지만 수정이 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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