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가 지난 5월 4일,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대수 고시를 새롭게 개정해 고시했다.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 대수는 지난 2010년에 고시된 이후 처음으로 개정된 것으로, 5월 4일부터 시행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에서 PC방과 관련한 단서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적용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PC방과 관련한 단서조항이란 게임진흥법 제2조 7호에 게임제공업이 아닌 다른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해당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따라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이번 고시에서는 컴퓨터라는 단어가 보다 명확하게 표기되어 아케이드게임기 등 일반적인 게임물과 함께 컴퓨터 역시 게임물로 취급되어 PC방이 아닌 곳에서는 설치 대수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PC방 외 컴퓨터 설치에 대한 규정이 보다 명확해진 것이다.

이번 고시에서는 PC방이 아닌 곳에서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는 대수를 콘도미니엄업, 종합유원시설업, 영화상영관, 백화점과 대형마트, 스키장업, 신고면적 660제곱미터 이상의 일반음식점은 5대, 그 외 업소는 2대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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